드론 지도제작

드론 지도제작

1) 드론 지도제작과정 교육안내

이론 시뮬레이션 1회차~4회차 5회차 비고
  • 입과식
  • 3D 모델링
  • 드론 및 촬영 교육
  • 공간정보, 미션비행
  • 3D 모델링 실습
  • 실기평가
  • 수료식
  • 실기시험 접수
  • 실기시험

◆ 이론 20시간 : 3D 모델링, 드론 및 촬영, 공간정보, 모델링 작업, 후처리 공정

◆ 실습 20시간 : 미션비행(폴리건, 그리드, 더블 그리드, 서클, 프리 비행)

[ 당 드론교육원 환불규정 ]

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
제1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반환사유에 해당하는 경우 교습을 할 수 없거나교습장소를 제공할 수 없게 된 날 이미 납부한 교습비등을 일할 계산한 금액
제18조 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 경우 1개월 이내인 경우 교습 시작 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
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
교습기간이1개월을 초과하는 경우 교습 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
교습 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 월의 반환대상 교습비등(교습기간이 1개월 이내인 경우의 기준에 따라 산출한 금액을 말한다)과 나머지 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
비 고 1) 총 교습시간은 교습기간 중의 총 교습기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 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2) 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 부분(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 것을 말한다)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.

※ [서울시 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 조례 시행규칙] 제8조의 2에 따라 교습비등 반환기준을 위와 같이 게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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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.02-836-5201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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