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종 | 5회차 | 6회~15차 | 교통안전공단실기시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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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 학과교육 20시간 : 항공법규, 항공기상, 항공역학, 비행이론, 안전관리
◆ 모의비행 20시간 : 저속활주, 고속활주 및 이륙, 직진수평비행, 상승비행, 선회비행 및 저속도 비행, 실속 및 회복, 비상조작 및 복행, 정상접근 및 착륙
◆ 실기비행 20시간 : 저속활주, 고속활주 및 이륙, 직진수평비행, 상승비행, 선회비행 및 저속도 비행, 실속 및 회복, 비상조작 및 복행, 정상접근 및 착륙
2종 | 4회차 | 5회~10차 | 교통안전공단실기시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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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 학과교육 20시간 : 항공법규, 항공기상, 항공역학, 비행이론, 안전관리
◆ 모의비행 10시간 : 저속활주, 고속활주, 직진수평비행, 선회비행 및 저속비행, 비상조작 및 복행, 정상접근 및 착륙
◆ 실기비행 10시간 : 저속활주, 고속활주, 직진수평비행, 선회비행 및 저속비행, 비상조작 및 복행, 정상접근 및 착륙
3종 | 1~3일차 | 3~5일차 | 교통안전공단실기시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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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 학과교육 20시간 : 항공법규, 항공기상, 항공역학, 비행이론, 안전관리
◆ 모의비행 6시간 : 저속활주, 고속활주, 직진수평비행, 선회비행 및 저속비행, 정상접근 및 착륙
◆ 실기비행 6시간 : 저속활주, 고속활주, 직진수평비행, 선회비행 및 저속비행, 정상접근 및 착륙
1~7주차(비상상황대처) | 각 코스 포인트 위에 정확히 비행연습 * 저속활주, 고속활주 및 이륙, 직진수평비행, 상승비행, 선회비행 및 저속도 비행, 실속 및 회복, 비상조작 및 복행, 정상접근 및 착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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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주차 | *비행경력증명서 작성 교육, 기체세팅 및 실기시험 접수방법 교육 *항공촬영기본교육, 교육생강의 인성교육 |
우선 선발대상 | 당 드론교육원 수료자, 지도조종자과정(교관과정)등록후 상시 교육원에서 실제 교육종사 가능자 |
선발기준 | 교육원 원장 자체 평가로 무인멀티콥터 유 자격자 및 인성/적성이 지도조종자(교관)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|
선발일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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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발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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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 실기비행 80시간 : 저속활주, 고속활주 및 이륙, 직진수평비행, 상승비행, 선회비행 및 저속도 비행, 실속 및 회복, 비상조작 및 복행, 정상접근 및 착륙, 전체 코스비행
1~6주차(비상상황대처) | 각 코스 포인트 위에 정확히 비행연습 * 저속활주, 고속활주 및 이륙, 직진수평비행, 수평 8자 비행, 상승원주 비행, 실속 및 회복, 비상 착지후 재이륙, 정밀착륙*실기평가 기준으로 평가교수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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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선 선발대상 | 당 교육원 지도조종자과정(교관과정) 수료자 |
선발기준 | 교육원 원장 자체 평가로 무인멀티콥터 유 자격자 및 인성/적성이 실기평가자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|
선발일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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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발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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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 용 | 문의 |
◆ 실기비행 50시간 : 저속활주, 고속활주 및 이륙, 직진수평비행, 수평 8자 비행, 상승원주 비행, 실속 및 회복, 비상 착지후 재이륙, 정밀착륙, 전체 코스비행
[ 당 드론교육원 환불규정 ]
구 분 | 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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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| 교습을 할 수 없거나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| |
제18조 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| 1개월 이내인 경우 | 교습 시작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|
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 | ||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 | ||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 | 반환하지 않음 | ||
교습기간이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| 교습 시작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| |
교습 시작 후 |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교습비등(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)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| ||
비 고 | 1)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기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2)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(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)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. |
※ [서울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] 제8조의 2에 따라 교습비등 반환기준을 위와 같이 게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