드론자격증

드론 자격증 안내

1) 조종자과정 교육안내

1종 5회차 6회~15차 교통안전공단실기시험
  • 입과식
  • 학과교육
  • 시뮬레이터 교육
  • 학과 및 시뮬레이터 평가
  • 실기교육
  • 3주차 실기평가
  • 수료식
  • 실기시험 접수
  • 실기시험

◆ 학과교육 20시간 : 항공법규, 항공기상, 항공역학, 비행이론, 안전관리(※필기시험 면제)

◆ 모의비행 20시간 : 정지비행, 방향전환, 전/후진 비행, 좌/우측 비행, 이착륙

◆ 실기비행 20시간 : 이륙 및 착륙, 호버링, 전체 코스비행

2종 4회차 5회~10차 교통안전공단실기시험
  • 입과식
  • 학과교육
  • 시뮬레이터 교육
  • 학과 및 시뮬레이터 평가
  • 실기교육
  • 10회차 실기평가
  • 수료식
  • 실기시험 접수
  • 실기시험

◆ 학과교육 20시간 : 항공법규, 항공기상, 항공역학, 비행이론, 안전관리(※필기시험 면제)

◆ 모의비행 10시간 : 정지비행, 방향전환, 전/후진 비행, 좌/우측 비행, 이착륙

◆ 실기비행 10시간 : 이륙 및 착륙, 호버링, 전체 코스비행

3종 1~3일차 3~5일차 교통안전공단실기시험
  • 입과식
  • 학과교육
  • 시뮬레이터 교육
  • 학과 및 시뮬레이터 평가
  • 실기교육
  • 3주차 실기평가
  • 수료식
  • 실기시험 없음

◆ 학과교육 20시간 : 항공법규, 항공기상, 항공역학, 비행이론, 안전관리(※필기시험 면제)

◆ 모의비행 6시간 : 정지비행, 방향전환, 전/후진 비행, 좌/우측 비행, 이착륙

◆ 실기비행 6시간 : 이륙 및 착륙, 호버링, 전체 코스비행

2) 지도조종자과정 교육안내

1~7주차(비상상황대처)

각 코스 포인트 위에 정확히 비행연습

  • 이륙 - 위치변화 없이 수직 이륙
  • 좌측 우측 측면비행 - 포인트 위치 변화 없이 90도, 180도 회전
  • 직진 및 후진 비행 - 좌우 및 고도변화 없이 직진 및 후진 비행
  • 삼각비행 - 우측, 좌측, 포인트 위치 및 고도상승 후 호버링 장소 10.5m 정위치 호버링
  • 원주비행 - 랜딩기어 정 가운데로 포인트 통과 연습
  • 비상착륙 - 한번에 비상착륙장 도착 후 즉시 착륙 연습
  • 정상접근 및 착륙 - 좌우 변화 없이 수직 이륙 및 수평비행 후 이륙장에 착륙
  • 측풍접근 및 착륙 - 대각선 비행연습
  • 주차에 ATTI모드 비행 시험
8주차
  • 비행경력증명서 작성 교육, 기체세팅 및 실기시험 접수방법 교육
  • 항공촬영기본교육, 교육생강의 인성교육
우선 선발대상 당 드론교육원 수료자, 지도조종자과정(교관과정)등록후 상시 교육원에서 실제 교육종사 가능자
선발기준 교육원 원장 자체 평가로 무인멀티콥터 유 자격자 및 인성/적성이 지도조종자(교관)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
선발일정
  • 신청기간 : 정원 충원시까지 상시모집
  • 신청방법 : 유선문의 후 본 교육장에서 직접 상담
  • 선발 결정 : 수시
선발기준
  • 80시간 이상 조종교육 및 교수법
  • GPS, 자세제어 모드에 따른 조종교육
  • 교육생 지도교육(부교관)
  • 인성교육
  • 실전 특강교육

 ◆ 실기비행 80시간 : 이륙 및 착륙, 호버링, 전체 코스비행/p>

3) 실기평가자과정 교육안내

1~6주차(비상상황대처)

각 코스 포인트 위에 정확히 비행연습

  • 이륙 - 위치변화 없이 수직 이륙
  • 좌측 우측 측면비행 - 포인트 위치 변화 없이 90도, 180도 회전
  • 직진 및 후진 비행 - 좌우 및 고도변화 없이 직진 및 후진 비행
  • 삼각비행 - 우측, 좌측, 포인트 위치 및 고도상승 후 호버링 장소 10.5m 정위치 호버링
  • 원주비행 - 랜딩기어 정 가운데로 포인트 통과 연습
  • 비상착륙 - 한번에 비상착륙장 도착 후 즉시 착륙 연습
  • 정상접근 및 착륙 - 좌우 변화 없이 수직 이륙 및 수평비행 후 이륙장에 착륙
  • 측풍접근 및 착륙 - 대각선 비행연습
  • 각 코스 ATTI모드 비행 연습*6주차에 ATTI모드 비행 시험
  • 실기평가 기준으로 평가교수법
우선 선발대상 당 교육원 지도조종자과정(교관과정) 수료자
선발기준 교육원 원장 자체 평가로 무인멀티콥터 유 자격자 및 인성/적성이 실기평가자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
선발일정
  • 신청기간 : 정원 충원시까지 상시모집
  • 신청방법 : 유선문의 후 본 교육장에서 직접 상담
  • 선발 결정 : 수시
선발기준
  • 50시간 이상 조종교육
  • GPS, 자세제어 모드에 따른 조종교육
  • 인성교육
  • 실전 특강교육
비 용 문의

 ◆ 실기비행 50시간 : 이륙 및 착륙, 호버링, 전체 코스비행

[ 당 드론교육원 환불규정 ]

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
제1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반환사유에 해당하는 경우 교습을 할 수 없거나교습장소를 제공할 수 없게 된 날 이미 납부한 교습비등을 일할 계산한 금액
제18조 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 경우 1개월 이내인 경우 교습 시작 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
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
교습기간이1개월을 초과하는 경우 교습 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
교습 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 월의 반환대상 교습비등(교습기간이 1개월 이내인 경우의 기준에 따라 산출한 금액을 말한다)과 나머지 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
비 고 1) 총 교습시간은 교습기간 중의 총 교습기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 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2) 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 부분(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 것을 말한다)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.

※ [서울시 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 조례 시행규칙] 제8조의 2에 따라 교습비등 반환기준을 위와 같이 게시합니다.

  • 국토부_전문교육기관
  • 카카오톡채널
  • 교통안전공단

입학상담
T.02-836-5201


TO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