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인비행기 국가자격증 2종[실기]평일반 1회차
분류 | 일반훈련과정 > 무인비행기 국가자격증 2종[실기]평일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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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정명 | 무인비행기 국가자격증 2종[실기]평일반 1회차 [모집중] |
캠퍼스 | 새동 드론교육원 시흥캠퍼스 |
훈련코드 | 09040105 |
교육기간 | 2025.02.03 ~ 2025.02.21 |
시간·요일 | 08:30~17:20 (8) [월,화,수,목,금] |
수강료 | 4,000,000원 |
본인부담금 | 4,000,000원 |
교육장소 | 시흥캠퍼스 |
교사 | 장문광 |
모집인원 | 12명 |
구 분 | 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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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|
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|
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| |
제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|
1개월 이내인 경우 | 교습 시작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|
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 | ||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 | ||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 | 반환하지 않음 | ||
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|
교습 시작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| |
교습 시작 후 |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교습비등(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)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| ||
비 고 | 1)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기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 2)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(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)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. |
- 학과교육 20시간 : 항공법규, 항공기상, 항공역학, 비행이론, 안전관리(※필기시험 면제)
- 모의비행 20시간 : 이륙 및 착륙, 수평비행, 상승비행, 저속비행, 실속비행, 비상비행, 착륙비행
- 실기비행 20시간 : 이륙 및 착륙, 수평비행, 상승비행, 저속비행, 실속비행, 비상비행, 착륙비행, 전체 코스비행
- 실기시험 준비 비행연습, 당교육원에서 실기시험
신청방법 : 전화 : 02-836-5201, 이메일 : support@sdeng.kr, 인타넷 접수
제출서류 : 가입신청서, 적성검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