드론 국가자격증 3종[필기+실기]+항공촬영 평일반 5회차
분류 | 국민내일배움카드 > 드론 국가자격증 3종[필기+실기]+항공촬영 평일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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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정명 | 드론 국가자격증 3종[필기+실기]+항공촬영 평일반 5회차 [모집/진행] |
캠퍼스 | 새동 드론교육원 신림캠퍼스 |
훈련코드 | 09040105 |
교육기간 | 2025.04.14 ~ 2025.04.25 |
시간·요일 | 08:30~17:20 (8) [월,화,수,목,금] |
수강료 | 772,000원 |
본인부담금 | 457,400 |
정부지원금 | 314,600원 |
교육장소 | 신림캠퍼스, 시흥캠퍼펴스 |
교사 | 고유곤 |
모집인원 | 14명 |
구 분 | 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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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|
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|
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| |
제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|
1개월 이내인 경우 | 교습 시작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|
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 | ||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 | ||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 | 반환하지 않음 | ||
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|
교습 시작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| |
교습 시작 후 |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교습비등(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)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| ||
비 고 | 1)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기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 2)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(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)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. |
- 학과교육 20시간 : 항공법규, 항공기상, 항공역학, 비행이론, 안전관리(※필기시험 면제)
- 모의비행 6시간 : 정지비행, 전/후진 비행, 수평비행, 삼각비행, 이착륙
- 실기비행 6시간 : 이륙 및 착륙, 호버링, 전체 코스비행
- 실기시험 면제 자격증 취득
신청방법 : 전화 : 02-836-5201, 이메일 : support@sdeng.kr, 인타넷 접수
제출서류 : 가입신청서, 적성검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