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드론 국가자격증 1종[필기+실기]평일반 12회차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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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류 국민내일배움카드 > 드론 국가자격증 1종[필기+실기]평일반
과정명 드론 국가자격증 1종[필기+실기]평일반 12회차 [모집/진행]
캠퍼스 새동 드론교육원 신림캠퍼스
훈련코드 09040105
교육기간 2025.09.01 ~ 2025.09.19
시간·요일 08:30~17:20 (8) [월,화,수,목,금]
수강료 1,858,000원
본인부담금
1,386.100
정부지원금 471,900원
교육장소 신림캠퍼스, 시흥캠퍼펴스
교사 채용덕
모집인원 12

수강신청


1.소형무인기 비행원리 및 무인기 관련 법규,무인항공시스템과 항공기상 지식을 파악할 수 있다
2.소형무인기의 비행체,임무장비,작동을 점검하고 제원,조종 특성을 파악할 수 있고,회전익 소형무인기를 이용하여 이착륙,기동비행,비정상 비행 대처,패턴비행 등 현장비행을 수행 할 수 있다.
3.초경량비행장치(무인멀티콥터) 조종자 국가자격증(1종) 취득을 목표로 한다.

과정명 :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조정자 1종 과정, 응시자격 : 만 14세 이상인 사람

구 분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
제1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
반환사유에 해당하는 경우
교습을 할 수 없거나
교습장소를  제공할  수  없게 된  날
이미 납부한 교습비등을 일할 계산한 금액
제18조  제2항
제3호의  반환사유에
 해당하는  경우
1개월  이내인 경우 교습  시작 전 이미  납부한  교습비등의  전액
총  교습시간의  1/3  경과  전 이미  납부한  교습비등의  2/3에  해당하는  금액
총  교습시간의  1/2  경과  전 이미  납부한  교습비등의  1/2에  해당하는  금액
총  교습시간의  1/2  경과  후 반환하지  않음
교습기간이
1개월을
 초과하는  경우
교습 시작  전 이미  납부한  교습비등의  전액
교습 시작  후 반환사유가  발생한  해당 월의  반환대상 교습비등(교습기간이 1개월 이내인 경우의 기준에 따라 산출한 금액을 말한다)과  나머지 월의  교습비등의  전액을  합산한  금액
비 고 1) 총 교습시간은  교습기간 중의  총 교습기간을  말하며,  반환금액의 산정은  반환사유가 발생한 날까지 경과된  교습시간을  기준으로  한다.
2) 원격교습의  경우  반환금액은  교습내용을  실제  수강한 부분(인터넷으로  수강하거나  학습기기로  저장한 것을  말한다)에  해당하는  금액을  뺀  금액으로  한다.

- 학과교육 20시간 : 항공법규, 항공기상, 항공역학, 비행이론, 안전관리(※필기시험 면제)
- 모의비행 20시간 : 정지비행, 방향전환, 전/후진 비행, 좌/우측 비행, 이착륙
- 실기비행 20시간 : 이륙 및 착륙, 호버링, 전체 코스비행

- 실기시험 준비 비행연습, 당교육원에서 실기시험


졸업 후 진로 : 국방부 드론 부사관, 군무원, 행정안전부 경찰청, 소방청, 국토교통부, 항공안전기술원, 한국교통연구원, 국방과학연구소, 항공우주연구원, LX 한국국토정보공사, LH공사, 한국건설관리공사, 한국공항공사 등 공공 드론 전문직; 대한항공, 두산, 한국항공우주산업, 한화, LIG넥스원, SK, LGU+, KT 등 무인항공기/드론 전문직; 한컴, 쎄트렉아이, 파블로항공, 니어스랩, 네스앤텍, 두시텍, 디스이즈엔지니어링, 새동엔지팅어링(주), 유콘시스템, 엑스드론, 덕세스위, 한빛드론, (주)공간정보, 엔젤스윙 등 드론 기체 및 소프트웨어 드론개발 전문직; 영화, 방송국, 드론촬영 PD, 드론교육원/학교의 드론 강사, 교관, 실기평가사, 원장 등 드론 전문직 등 다양한 진로, 확장 전망


자격증 : 초경량비행장치 조종/지도자/실기 평가사

신청방법 : 전화 : 02-836-5201, 이메일 : support@sdeng.kr, 인타넷 접수

제출서류 : 가입신청서, 적성검사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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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.02-836-5201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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